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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by 라라라33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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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16년 동안 근무한 회사를 퇴사한 후, 구직급여 수급대상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저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퇴사를 앞두고 저는 신용관리를 위해 차량담보대출용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 활동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매출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용24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실업 상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사실

직접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지 않았고, 대출 목적으로 등록만 한 상태"라고 설명했지만

“실업급여 시스템에서는 사업자등록이 ‘활성’ 상태이면 실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셔야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휴업 · 폐업 신고를 하셔도 되고 휴업 · 폐업 신고 후 방문하셔도 됩니다.”

즉,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행정상 실업이 아닌 것으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대출기관에도 확인해봤습니다

문제는 제가 차량담보대출을 ‘사업자 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혹시 '휴업이나 폐업이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걱정이 되어 대출기관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  폐업 시 대출이 개인대출로 전환될 수도 있음
  •  휴업 시 차량담보대출이므로 기존 조건 유지가 가능함

따라서 저는 ‘휴업’을 선택했습니다.

각 금융사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금융사에 미리 문의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준비사항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및 고용센터 안내를 정리하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실업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분 방법
사업자등록 휴업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휴업 신고 후 증명서 제출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폐업 처리 후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실제 사업 미영위 증명 소득 없음, 통장 거래내역, 사업장 미운영 서류 등으로 소명 (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까다로움)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예외 인정이 가능하나 대부분 ‘명확한 휴업/폐업 상태’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휴업 사실증명원’ 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휴업 사실증명원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1.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세요.

2. [증명·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휴·폐업·재개업 신고] →[휴업·폐업 신고] 항목으로 이동

 

3.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휴업 신고서 or 폐업 신고서), 서류송달장소, 첨부파일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4. 신청 [접수완료]입니다. 처리완료까지는 약 10~20분 정도 소요됩니다.

5. 저는 약 8분만에 [처리완료] 되었어요.

6. 이제 [휴업사실증명 신청]도 가능해요.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휴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 신청서 상 *내용 확인후 [신청하기]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단순히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활성’ 상태이면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정상 수급하려면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가 필요하며, 일부 업종(예: 부동산임대업)은 예외 인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명확한 행정처리가 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매출이 1건이라도 발생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행정상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해야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처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는 업종의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휴업 또는 폐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사업자 명의로 대출 등 금융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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